기업형 임대관리란 무엇인가?
일본의 대표적 임대관리업체 '레오팔레스21' 의 한국인 전용페이지
위 홈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빠를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가 건물주와 계약하에 수행하던 임차인알선, 계약대행, 유지관리, 퇴실관리 업무를 전문화된 대형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죠.
레오팔레스의 일본 홈
국내도 거의 일본부동산 시장을 닮아가고 있는듯 합니다. 자가구입을 포기하는 1인가구의 임차수요의 증가에 따라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 개념을 도입하고 개인임대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 등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주택(준주택 포함) 1채만 보유해도 주택임대사업자가 될수 있도록 진입제한도 완화 되었습니다. 주택전문관리업을 도입한 주택법 개정법률은 2014년 2월부터 시행됩니다.
2014년 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법,시행령상 '주택임대전문관리업' 주요내용
- 일정규모이상 주택임대관리업자 등록의무 (지자체등록) (주택법 53조의2)
- 규모별 전문인력 요건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
- 등록말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조항 (53조의3)
- 임대의뢰인,임차인 보호를 위한 보증상품 가입의무화 (53조의4)
일본계 전문관리업체의 한국진출은 2012년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는데요
국내업체와 일본계 합작업체입니다.
대표 경제미디어그룹의 부설 교육기관에서 일본 임대관리 사업 탐방 프로그램이나, 국내 전문가 과정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업체도 발빠르게 기업형 임대관리 시장에 뛰어들고 있네요
다가구 원룸이나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부동산에 진입하는 투자자의 가장큰 고민사항은 역시 '공실부담' 과 '임대관리' 일 것입니다.
신뢰할만한 대형 업체가 소규모 다가구 건물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토털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면, 일정수수료를 지불하고 임대관리를 일임하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는 동네부동산을 통한 1:1관리와 구두통보 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인 입장에서는 기존 업무영역에 기업형 관리업체가 진입하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를 선도하는 일본계 임대관리업체와 국내 토종업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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