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명의 보험과 범죄악용 사건 후로


몇개의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동안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는데



그냥 몇가지로 정리해놓을려고 합니다.



1. 상법 & 여타 보험관련법에서 가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보험가입을 허용은 하고 있습니다.


    (완전 문외한 입장에서는 허용하지 않으면 해결될 문제 같기도 합니다 ㅠ)





2. 상법 731조





3. 731조 1항은 강행규정입니다.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 공서양속침해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




4. 서면에 의한 동의 :  포괄, 묵시적 동의는 인정 않음.  보험범죄를 생각해보면 이것도 당연한것 같습니다.




5. 추가적 안전장치(검증과정)   서면동의 자체를 형식적으로 처리하는 현실에 비추어 


   전화 확인, 신용카드나 휴대폰인증을 추가하도록 하는 금융감독원 지침?





여러가지 대책이 있다 해도, 전혀 인척관계가 없는 제 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거나, 수익자를 3자로 변경하는 보험자체를 원천 금지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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