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회면 기사를 보니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또 나옵니다.

 

 

생명보험 하면

일하는 가장이  자신의 사고로 인해서 가족이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받는것을 피하기 위해서

적어도 몇년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배우자와 자녀가 받아서 생활기반을 유지할수 있도록 

만약을 대비해두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돈이 급하다, 어디서 돈을 뽑아내야겠다는 생각에 몰두한 사람에게는

사람을 죽여서 돈을 버는? 말도안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거 같습니다.

 

 

 

오늘 사회면 조회수높은 기사 중에

 

노숙자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은 후 

피보험 : 노숙자,   수익 : 자신 으로 보험을 가입한 후에

노숙자를 살해한 사건이 나오네요.

 

진짜 저런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진짜 밝혀지지 않은 사례까지 보면

생각보다 많을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사자들의 사인을 확인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허술하고, 외상이나 특이점이 나오지 않는경우는

국과수 부검까지 가는경우가 드물다고 하네요.

 

어제 TV에 나온 국과수 부검관련 프로그램을 보니까 진짜 23명의 부검의사분들이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 유인살해 사건을 보고 떠오른게

 

여친 낙지사망 사건입니다

 

남자친구가 자기 여친이 낙지를 먹다가 사망했다고 신고를 했고.. 시신은 불과 이틀만에 화장을 시킨 상태였죠. 이후 보험금을 노린 사건이 아닌가 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지금은 1심 재판(선고) 끝났습니다. 최종심결과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 진짜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에 관해 잘 모르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애시당초 생명보험이나 상해 보험은  수익자를  '본인&가족' 외에는 절대 설정할수 없게 만드는게 정상적인거 같은데요.

 

위 사건들을 보면 약간의 면식이 있는 제3자 , 혹은 혼인관계가 아닌 남자친구가 수익자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조건으로 3자가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라는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인간관계를 제외하고 ... 제3자가 보험금을 받아야 할 계약이 있을까요? 의문이 듭니다 ㅠㅠㅠ




며칠 지나서 신문에 이이슈 관련 기사가 나와서 추가로 메모를 했습니다.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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