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돛단배 등록 관련법령







선박법 


선박법 26조  선박관련 일반 조항들 적용제외되는 선박들



선박법에서 정하는 톤수측정 - 등기 - 말소등 표준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2호 총톤수 5톤 미만인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 선내기 선외기 어떤것도 설치하지 않은 요트, 세일링 보트 중 5톤 미만


5호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 로잉보트


8호 수상레저안전법 2조 제4호 등록수상레저기구 

                           30조에의해 등록된것들







수상레저안전법령상 '레저기구' 용어


수상레저안전법 2조 용어




3호 수상레저기구 

4호 동력수상레저기구 - 추친기관이 내장되어있는것 뿐만 아니라  부착/분리가 수시로 가능한것들도 포함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조 정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1조의 2







수상레저기구 16종  동력수상레저기구 6종 포함관계



시행규칙에 추가된 '수면비행선박' '수륙양용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되어 있다. 시행령에 7 8 호로 넣고  1~8호를 동력수상레저기구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






정리


세일링요트 - 시행령 2조 1항 2호 '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 으로 설명. 동력수상레저기구 6종에 속한다


무동력요트 - 시행규칙 1조의2  1호 무동력요트  수상레저기구 16종에 속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16종의 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는 6종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법 30조 3항 품목들은 등록대상이다.



3항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1호 수상오토바이 / 2호 모터보트 / 3호 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인플레터블 제외) /4호 20톤 미만으로 령으로 정하는 요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22조 령으로 정해놓은 것들





1호 20톤미만의 모터보트


2.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


3. 세일링요트 (20톤미만)









돛단배의 등록여부 : 선박법과  수상레저안전법 종합





기관유무와 톤수 구간별 등록법규


 구   분

 0~4.9톤 

 5톤~19.9톤 

 20톤이상~ 

 기관 없음

 선박법예외,레저등록없음

 선박법등기

 선박법등기

 기관 있음

 선박법예외, 동력수상

레저기구 등록 

 선박법등기


5톤~19.9톤 무동력의 경우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선박법 26조 8호(타법이 규정하고잇는 등록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톤수초과때문에 26조 2호(5톤미만 무동력)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같은 사이즈임에도  기관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느슨한 레저기구 등록,  기관이 없으면 오히려 선박등기가 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


5톤~19.9톤의 순수범선은 선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선외기 하나 달아주면 레저기구 등록대상으로 변신 해결된다) 하지만 5톤이 넘는데 선외기 하나 없는 그런 배는 극히 드물기때문에 법의 미비나 헛점으로 볼 필요는 없다.


20톤이상은 기관유무에 상관 없이 무조건 선박법을 따른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레저기구로 등록가능한 요트는 20톤 미만)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소유하는 돛단배는 4.9톤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된다.  기관이 없는 무동력은 등록없이 소유,  기관이 있으면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대상이다. 





흔히 말하는 국민소득 단계별 레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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