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카드표준약관이 변경되고



KB 카드도 해지시 연회비를 월할 반환하도록 약관이 변경되네요. 3월 29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전까지는 카드사들의 약관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콜센터로 요구하는 고객에게만 일정금액을 환불해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카드연회비 반환문제가 수차례 기사화되고 드디어 카드소비자에게 '반환받을 권리'를 명시적으로 부여했네요. 문제제기 기사화부터 약관 변경까지 1년넘게 걸린것 같습니다. 






변경된 KB카드 약관주요내용을 보면,



 1. 카드해지시 연회비를 월할 계산하여 반환


 2. 카드 정지와 해지 편의성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명시 (전화, 홈페이지 등)


 
3. 장기 미사용 카드의 휴면 -> 정지 -> 해지 처리기간 명시


    1년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고 

    고객에게 해지의사를 물어  1개월내 답이 없으면 정지

    그리고 3개월내 정지해제요구가 없으면 카드해지됩니다.



 4. 카드 한도증액권유 금지



 5. 카드포인트 기타서비스 변경시, 불가피한 변경시에도 사전고지의 원칙 명시. 예외적 사후고지


 6. 해외사용액 환가료 삭제




하나하나 살펴보면 지금까지 카드업체들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하에서 너무 편하게 장사를 해 온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보던 약관들을 조금씩 고쳐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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