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청구서에 연회비 15000원이 찍힌걸 보고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쓰지도 않는 카드때문에 연회비를 내야하나. 이런고민이죠


사실 카드를 많이쓰는 사람은 할인혜택보는 금액이나  포인트가  년회비 대비 아주 크니까 계속 쓰는게 이익이긴 합니다. 전 작년에 직장을 그만둔후로 결제액이 확 줄어들어서 연회비가 면제를 받기는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해지하려고 알아보니 연회비는 선납이라네요. 1월에 빠져나간 15000원은 2013년 열두달분입니다 ㅠㅠ













회비없는 현대체크카드를 만든뒤 M카드를 해지했습니다.


신용카드는 없어졌지만 현대체크카드가 있으니... M포인트는 그대로 남아서 포인트몰에서 쓸수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지 바로다음날인 1월 25일  13750원 환불


1250원은 365일 중 24일치의 연회비일까요? 그부분은 받을수 없나봅니다 ㅠㅠ





카드해지시 연회비 환불 기사들을 구글에서 검색해보니 정말많네요. 작년 (2012년) 부터 해지시 연회비 환불이 되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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